제21기 자문위원 위촉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앰블럼
  • 1. 민주평통 조직 및 기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통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도

  • 2. 자문위원 역할

    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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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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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자문위원 신분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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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명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분증과 배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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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에서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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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 훈・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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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평화+통일」남북관계 현안 자료, 평화・통일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합니다.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활동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자문위원 주요 역할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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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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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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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현장에서 평화・통일정책과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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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합니다.
  • 3. 자문위원 위촉절차

    법정 추천기관 추천과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 추천과 청년 참여공모 등을 통한 위원 위촉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기 위해서는 법정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으시거나, '청년 참여공모제'에 응모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단, 자문위원 신청 또는 응모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분은
    ① ~ ④번의 추천기관 추천을 받으시거나 ⑥번에 따른 청년 참여공모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은
    ⑤번의 관할 공관장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문위원 추천기관

    법정 추천기관 추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정당대표, 국회의원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추천 인사
    주무관청의 장 (중앙부처, 국회사무처 등)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이북5도지사
    이북5도 대표
    관할 공관장
    재외동포 대표
    민주평통사무처장 (제청)
    광역・기초의회 의원 (본인신청 시)
    기타 통일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사
    근거 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자문위원 위촉절차

    자문위원 위촉절차

  • 4. 청년참여공모

    • 배정인원 : 1,000명

    자격요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1977.9.2.~2005.9.1.)으로서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자
    20기 현직 자문위원(사직자포함)은 신청불가

    선발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격자 선발
    자기소개서 심사, 범죄경력조회 결과, 지역평판 등을 통해 활동력 있는 인사 선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5. 추천기관 제출용 서식(국내용)

    공지사항으로 링크 이동 ▸

  • 6. 추천기관 제출용 서식(해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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