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설치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조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 신분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문위원 주요 역할
추천기관 추천과 청년 자문위원 참여 공모 등을 통한 위원 위촉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아래 추천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으시거나,
청년 자문위원 참여 공모제에 응모한 후 후보자 검증 및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 또는 공모 신청 전에 위촉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은
①~④번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으시거나 ⑥번에 따른 청년 자문위원 참여 공모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⑤번 관할 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추천기관
법정 추천기관 | 추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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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결격사유
자문위원 위촉절차 및 일정(예정)
• 공모인원 : 1,500명
자격요건
선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