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관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국민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평화통일의 생산적 에너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소통의 통로가 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선봉장이 되어주십시오. 특히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간외교관으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민선 6선의 단체장 경험을 통해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교훈을 체득했습니다. 민주평통의 활동도 현장에 계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이만천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을 지탱하고 있는 이러한 조직적 기반은 평화통일 활동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전국 각지, 세계 곳곳의 현장에 제가 더 자주 찾아가 보고도 드리고, 소통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평통의 활약상을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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