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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미주지역 간부위원 직무정지 관련 설명자료

민주평통 미주지역 간부위원 직무정지 관련 설명자료

  (2023. 1. 8. 노컷뉴스 등)

 

□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o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관용 수석부의장, 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1월 5일, 제20기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였음.


    - 미주 지역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고려하여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임.


    -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주 지역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으로,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임.


□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o 일각에서는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임. 따라서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또한, 이러한 업무는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에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것임.  


[문의] 미주지역과(02-2250-2336)

[첨부] 보도자료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 소속명 : 미디어소통과
  • 작성자 : 신소연
  • 연락처 : 02-2250-2265
  • 작성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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