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고 제2025-3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법정회의 출석수당 지급기준을 종전에 매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10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출석수당을 현실화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일비‧숙박비‧식비 여비 지급기준을 종전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출장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국외출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여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 메일 : ssydalki@korea.kr
○ FAX : 02-2250-23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2250-2345, 팩스 02-2250-2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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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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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명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신소연
- 연락처 : 02-2250-2345
- 작성일 : 2025.10.30
-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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