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영문명칭

조직영문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PUAC)
의장 Chairperson
수석부의장 Executive Vice-chairperson
부의장 Vice-chairperson
자문위원 Council Member
운영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운영위원회 위원장 Chief of the Executive Committee
운영위원회 간사 Secretary of the Executive Committee
상임위원회 Central Committee
상임위원회 위원장 Chief of the Central Committee
상임위원회 간사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분과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전체회의 General Assembly
지역회의 Provincial Assembly
지역협의회 Municipal Chapter
지회 Branch
사무처 Secretariat of the PUAC
사무처장 Secretary General
사무차장 Deputy Secretary General
정책연구위원 Policy Assistant
운영지원담당관 General Service Officer
기획재정담당관 Planning & Finance Officer
자문건의국 Consultation & Advice Bureau
자문건의과 Consultation & Advice Division
참여협력과 Participation Cooperation Division
미디어소통과 Media Communication Division
위원지원국 Council Member Assistance Bureau
사업총괄과 Program Planning Division
중부지역과 Middle Region Division
남부지역과 South Region Division
미주지역과 Americas Region Division
유라시아지역과 Eurasia Region Division

열람하신 정보와 메뉴 분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