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법제도인권분과위 회의 개최(8.24.)
법·제도·인권분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우현)는 8월 24일(월) 14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소속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의 발제, 어미정, 전수진 분과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워싱턴발 대북 유화 제스처가 지속되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의 조짐으로 보여진다"며 "남북 관계가 꽁꽁 막혔다고 희망을 잃지 말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과위원님들 모두의 지혜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우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북미간 접촉 움직임 등이 보여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거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제도인권분과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본다"고 말하였다.
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철영 교수는 "글로벌 기후위기 및 재난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다자 국제협력 플랫폼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남북 평화공존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산림 연계 REDD+를 통한 탄소감축 협력, △남북접경지역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범정부 거버넌스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한 협력 등을 제안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어미정 위원은 "국내 법령에 협력 기금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자협력 부문을 추가하여 다자협력 방안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수진 위원은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조약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제 규범을 스스로 이행해 나가고, 북한 행정체계의 국제규범 학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2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A분임에서는 △남북 민간 교류 지원 선행하여 추진, △남북관계 개선에 인내심 필요 등을, B분임에서는 △다자간 국제협력 규범 형성을 위한 한미협력관계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 추진의 필요성 등을, C분임에서는 △전염병 예방 사업에 북한 참여 유도, △남북 접경지역 재난 공동 대응 참여 유도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한편, 민주평통에서는 앞으로 남은 분과위원회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모아 3분기 정책건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진훈
- 연락처 : 02-2250-2362
- 작성일 : 2026.08.24
-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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